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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그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건물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안내기 위해 6월이전에 매매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2.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1년에 두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분의 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반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분의 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소유한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소유퍼센트에 비례하여 주택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각각 내야 할 재산세의 반씩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부과돼요.
만약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과 9월로 나눠지지 않고,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3.재산세 납부기간
두 번에 나뉘어 납부합니다.
1차 납부 기간 : 2024년 7월 16일~7월 31일
2차 납부 기간 : 2024년 9월 16일~9월 30일
4.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택스에서
경기도에 있는 건축물인 경우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합니다.
5.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를 하려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ARS로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