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사업자 등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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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oek1022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 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전업주부 입니다. 쿠팡셀러를 해 볼까 하고 알아보던 중, 1원의 소득만 있어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를 따로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가 생각한 것이

부모님의 명의로 가입해보자! 였습니다. (물론 불법이어서 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데,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어떻게 되지? 공무원연금을 못받게 되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괜히 저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못받게 되시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선. 연간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연 2000만원은 커녕 20만원도 벌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이미 지역가입자셔서 혹시 소득이 연2000만원이 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는 어떤 때 일까요??

1. 우선 소득활동으로 연금이 지급 정지 될 가능성은 50%입니다.

2.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만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4. 월 소득이 264만원 초과시 연금 일부가 정지 됩니다.

실제로는 264만원은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뺸 금액이므로, 총급여액으로는 연봉 4천만원까지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제 수익 목표는월 10만원이므로 이 기준은 충분히 넉넉해 보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연금지급정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활동으로 연금지급정지될 가능성이 50%입니다.
  •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만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 월 소득이 264만원 초과 시 연금 일부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연금 지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아 마음에 걸리고, 은행 업무 시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앞으로 사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대안을 더 찾아보고 다음 글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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