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맘카페에서 소식을 들었는데요, 막상 듣고 나니 어떤 조건에 맞아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누가, 얼마나 받는 것일까요? 어떤 조건이 맞아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같은 액수를 주는 것은 아니고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지급 가능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는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일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원 미만일 경우 330만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대일 경우 이 액수 지급이고, 소유 부동산가격 등으로 액수는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 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2100만원까지 100만원씩,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2500만원까지 지급액을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만약 3인의 자녀가 있다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소득 요건에 해당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요건:
총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 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3)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총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배우자도 포함)
4)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을 보니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 듯 합니다.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지 잘 살펴보신 후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내년 신청예정일인 2025년 5월.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