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며칠 전, 근로장려금이 나와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는 날이라서, 반기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기신청은 23년 1년동안 받은 연간근로소득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반기신청은 24년 상반기에 받은 근로소득, 24년 하반기에 받은 근로소득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24년 상반기의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4년 하반기에 받을 근로소득은 25년 3월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네이버에서 국세청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메뉴가 있어요.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셔도 그냥 신청하기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오거든요,

휴대전화번호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인증번호가 있으시면 개인인증번호 로그인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를 적어 넣으신 후 ‘다음’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4.9.1~9.19일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연소득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만 보는 것은 아니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ARS 전화신청( 1544-9944)입니다. 

전화문의가 많아서 연결이 안되면,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청대리도 가능하니,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대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